- 재무지식

상장폐지요건(코스피/코스닥)

Trader Gonie 2021. 7. 30. 00:55

'적자'라고 하는 경우는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인 경우를 말한다.

당기순이익이 몇 년 연속 마이너스이면 '관리종목'에 편입될까?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이런걸가지고 판단하는 규정은 없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는 위와 관련된 규정이 아예 없고,

코스닥시장에는 당기순손실이 아닌 영업손실과 관련된 규정이 있을 뿐이다.

코스닥시장에서 영업손실이 4년 연속이면 관리종목, 5년 연속이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된다.

코스피 상장폐지 요건

http://listing.krx.co.kr/contents/LST/04/04010500/LST04010500.jsp

 

Listing | 주권상장 | 유가증권 상장 | 상장폐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분기 매출액 5억원 미달) 주권의 상장 또는 상장폐지와 관련한 제출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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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롯데관광개발
- 코로나 때문에 분기 매출액이 5억원 미달이었기 때문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들어가, 4일간 거래정지가 있었음.
   4일만에 풀린 이유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http://listing.krx.co.kr/contents/LST/04/04020500/LST04020500.jsp

 

Listing | 주권상장 | 코스닥시장 상장 | 상장폐지

1)감사보고서상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주의계속기업불확실성에 의한 경우 사유해소 확인시 반기말까지 퇴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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